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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할 노동법은 무엇일까요?
    라이프 2022. 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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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하는 노동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퇴직금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주당15시간 이상 근무.

    1일 평귬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

    퇴직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연체이자 20%가 부과.

    사업장 상관없음.

     

    2.최저임금

    2022년 지금 시급9,160원으로 책정.

    법정근로 기준 8시간 주48시간/월209시간 예상월급1,914440원.

    임금명세서 반드시 교부.

     

    3.주휴수당

    사업장 규모와 무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시간과 일수를 개근.

    금요일까지 근무후,토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무후,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지급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

     

    4.초과근무

    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

    근로기준법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허용.

    ◐연장근로수당

    5인이상 사업장:통상시급에 50% 가산.

    ◐야간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사이의 근로를 의미.

    5인이상 사업장:통상시급에 50% 가산.

    ◐휴일수당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무 법정휴일,약정휴일 포함.

    5인이상 사업장:통상시급에 50%가산.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 통상시급 2배로 곱하면 연자야간근로 수당이 나옵니다.

     

     

    5.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제공.

    3년 이상 근무시 매 2년마다+1일 추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

     

    근로일수 연차휴가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16일
    5년 이상 17일
    7년 이상 18일
    9년 이상 19일
    11년 이상 20일
    13년 이상 21일
    15년 이상 22일
    17년 이상 23일
    19년 이상 24일
    21년 이상 25일

    ※연차수당=잔여 연 차 개수 x 8시간 x 통상임금

     

    6.공휴일.

    "대체휴일제"

    신정,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등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서 제외.

    5인 이상 30인 미만/이상 사업장 적용.

    올해에 추석과 한글날이 2022년 대체공휴일로 규정.

     

    7.4대보험

    2022년 국민연금(동결)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약 x 9%

    부담액☞ 근로자4.5%/사업주4.5%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최고 524만원,하한액 최저 33만원(2021년7월1일~2022년6월30일 기준)

    상한액 기준시☞ 471600원(근로자 50%)

    하한액 기준시☞ 29,700원(근로자 50%)

     

    2022년 건강보험(인상)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x 6.99%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2.27%

    부담액-☞ 건강보험료(근로자 3.495%)/사업주 3.495%)

                   장기요양보험료(근로자 50%/사업주 50%)

     

    2022년 고용보험(인상)

    실업급여☞ 1.8%(2022년 7월 적용)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0.25%~0.85%

    부담액☞ 근로자 0.9%/ 사업주 0.9% + 규모별 상이

     

    2022년 산재보험 

    산재보험☞ 0.7%~18.6%(사업주 부담/업종별 상이)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

     

    8.강행법

    당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적용이 강요되는 법.

    근로계약시 정해놓은 사업자와 근로자간의 규칙의 시행에 따라

    근로계약 유지 또는 근로계약 종료로 진행될 수 있는 내용.

    4대보험,최저임금,퇴직금......등

     

    사업주와의 계약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면 법적효력이 없는 계약서로 사실상 무효입니다.

    노동법을 어기는 약속은 임의적인 계약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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