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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1000만원?!.라이프 2022. 5. 17. 12:00728x90반응형
오늘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 2022년 2차 추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종적으로 기본 600만 원에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0만 원까지 지원.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이 10~39억 원 규모인 중소기업도 포함되어 약 370만 개 업체 해당.
소상공인 분들은 따로 자료제출을 안 해도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해서 지원.
1%라도 감소만 하면 무조건 600만 원 지급.
40% 이상 큰 매출 감소 발생 시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 관리로 신규대출, 대환 대출, 채무조정 등 지원.
6월 중에 시행될 예정.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40% 미만 600만원 600만원 600만원 40~60%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60% 이상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최대 1000만 원 지급되는 특정 업종
약 50개 업종 해당.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이 해당.
매출액 규모가 4억 원 이상이고 6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 지급.
매출액 매출액 4억원 이상 2억~4억원 40% 미만 700만원 700만원 40~60% 800만원 800만원 60% 1,000만원 800만원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100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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