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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다가온 지급일
    라이프 2023. 6.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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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자의 근로나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인'근로 장려금' 지급일이 돌아왔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해당 소득세 기간 동안 부부의 연간 총소득은 국세청이 정한 총고소득 기준보다 작아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소득세 기간인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총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금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이때 재산의 범위는 주택, 토지 및 건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등입니다. 대신'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정기분을 신청할 경우 해당 소득세 기간의 다음 해 5월 한 달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인 6월 한 달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금액의 10%가 공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신청/제출▶근로, 자녀장려금▶기타(취소. 증빙. 계좌)▶계산해 보기를 클릭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 안내문"열람하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PC사용이 어려운 경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금액/지급일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을 심사한 후 8월 말 경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허위 신청에 대한 엄중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허위 신청이 적발되면 장려금 환수 조치, 2년 또는 5년 동안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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