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 끝에 '청년도약계좌' 금리 확정 가입 신청 방법라이프 2023. 6. 15. 01:00728x90반응형
논란 끝에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연 6.0%로 확정됐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4.5%) 은행으로 기준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우대금리 조건도 완화됐다. 예고금리(3.5%) 공시 당시 은행들은 대부분 급여이체, 카드 이용실적, 신규고객, 자동이체등의 조건을 우대금리 항목으로 제시했지만 조건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청년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 비과세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가입조건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개인소득 7천500만 원 이하와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은 5년간 매월 40~70 만 원을 내면 정부 기여금이 최대 6%까지 적용된다. 특히, 비과세 혜택도 적용돼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은 늘어나게 된다. 반면 개인소득 기준 6천만~7천500만 원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지난 2020~2022년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을 의미하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해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올해에는 가입할 수 없다.
신청기간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첫 6월 15~2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22일~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15일(3,8) 16일(4,9) 19일(0,5) 20일(1,6) 21일(2,7)
다음 달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오는 15일부터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까지 전국 11개 은행앱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 접수를 받는다. 나머지 1개 취급기관인 SC제일은행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모든 요건을 확인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7월 10~21일 사이에 한 은행을 선택해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1인 1 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 은행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한다.
병무청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신규 전산 링크에 따르면 연령 게산시 최대 6년의 병역이행기간을 포함해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5년 사이 소득 변동이 생기면 가입 당시와 비교해 기여금 지급 한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소득과 우대금리는 가입시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다.
728x90반응형LIST'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 시행규칙 개정안 보완 (0) 2023.06.16 이번 주말 '제10회 세종단오제' 체험마당 참여하기! (0) 2023.06.15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다가온 지급일 (0) 2023.06.13 마녀공장 주가 따상에 이어 뷰티업계 상장 준비 (0) 2023.06.12 일본의 여름 인기 있는 불꽃 축제 (0) 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