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 시행규칙 개정안 보완라이프 2023. 6. 16. 10:00728x90반응형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 시행규칙 개정인 보완
보건복지부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주거 시설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설되고, 장애인 전용 주차규격의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된다.
현행 시행규칙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공유하면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역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인 1명당 1대에만 발급한다.
이번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 편의 시설 병원등 시설의 복도, 통로 벽면은 물론 규제 규격에 부합하는 타원형 등 비원형 손잡이로도 설치하도록 요건을 보완했다.
728x90반응형LIST'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 헬스 모니터 앱 'IHRN' 신형 갤럭시 워치 (0) 2023.06.18 '2023 한국유학 박람회' 개최 한국과 일본 대학 (0) 2023.06.18 이번 주말 '제10회 세종단오제' 체험마당 참여하기! (0) 2023.06.15 논란 끝에 '청년도약계좌' 금리 확정 가입 신청 방법 (0) 2023.06.15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다가온 지급일 (0)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