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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심하세요....새롭게 바뀐 보행자 보호 교통법.라이프 2022. 5. 19. 07:00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오늘은 새롭게 달라진 보행자 보호 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유모차 및 보행 보조용 의자차 (전동 휠체어)만 포함된 보행자의 범주가 넓어집니다.
노약자용 보행기, 이륜차, 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동력이 없는 어린이용 놀이기구 택배용 손수레 등까지 보조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확대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시설 또는 장소까지 확대.
노인보호 전문기관☞ 현행 노이 주거복지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 노인 복지시설에
노인 보호 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추가.
장애인 보호구역☞ 현행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외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까지 확대.
앞으로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 범칙금 부과.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 보호구역 8만 원 범칙금 부과.
즉, 보행자의 보호가 필요한 이면도로, 생활도로, 골목길 등에서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행자도 안전하게 통행하고, 운전자들도 각별한 주의를 주의를 기울여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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