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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혹은 세금폭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라이프 2023. 1. 1. 09:00728x90반응형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폭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이 맘 때쯤이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핫이슈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폭탄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모두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이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연말정산이란?
쉽게 말해 1년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이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해당 항목에 지출된 돈만큼 차감되어 최종 결정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주택마련저축,개인연금저축,주택자금,국민연금보험료등이 해당된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소득공제 이후 총 세금에서 연금계좌,교육비,의료비,기부금,월세액 등의 항목에 들어간 비용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따라서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고 저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 항목을 신경 써야 한다.
♣연말정산 기간
1월 15일~2월 15일☞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준비1월 20일~2월 28일☞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및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3월 1일~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회사별 상이, 보통 3월~4월 지급 또는 추징 진행)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나이 요건 소득요건이 충족해야 하는데 만 60세 이상이거나 연소득 100만 원 이하.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연금보험공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이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저축 금액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이 크다면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주택자금 소득공제:주택 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청약통장 가입자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 주택 소유지인 경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12%까지 공제된다.
※신용카드사등 사용액전년 신용카드 소비금액 대비 5% 초과된 금액에 한 해 10%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추가최대 300만 원(연 소득 7000만 원 이하)까지 소득공제가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 20% 상향적용
※월세 세액공제율 기존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 최대 12% 공제에서 15% 공제, 5,500만 원 초과하면 12% 공제로 변경.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액 연 400만 원까지 공제로 변경.
※자녀세액 공제:기본 공제 대상자 7세 이상 자녀의 수만큼 세액 공제를 해주며,만약 귀속기간에 출생/입양 신고를 한 경우
추가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납부 금액
※일반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납부 금액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기본공제대상의 교육비
본인이 현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확인하시고신용카드 비중이 높다면 연말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는게 연말 정산 환급금을 받는데 유리하다.
♣연말정산 하는법
1.국세청 홈텍스 접속
2.연말정산간소화→소득·새액공제 자료 조회
3.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 후 한 번에 내려받기
4.회사의 요구에 따라 출력하거나 PDF파이로 내려받기(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경우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5.회사에 제출
매년 해도 헷갈리는게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각종 정보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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