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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기준은 어떻게 책정되었을까?라이프 2022. 12. 31. 12:00728x90반응형
2023년 최저임금기준은 어떻게 책정되었을까?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 포함 시 월급은 201만 580원이다.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세후 월급은 약 1,813,340원이라고 한다.
<하루 8시간, 주 5일의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2.7%와 2022녀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4.5%와
2022년 취업자 증가 전망치 2.2%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2023년 최저시급 9,620원으로 460원 인상.
2023년 최저시급 연봉은 2,400만 원 초과 2,500만 원 이하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세 4.50% 3.545% 12.81% 0.9% 간이세액 10%
(소득세기준)연봉실수령액은 부양가족 1인(본인포함) 기준, 비과세 급여 미포함된 금액이다.
2023년 4대 보험 요율이 적용된다.
국민연금 근로자 최대 부담금은 248,850원이기 때문에 6,700만 원부터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기 때문에 최소연금은 2,500만 원부터 시작된다.
기업별 연봉지급 조건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용만으로 활용.
2023년 연봉 협상은 최저 시급과 월급을 잘 고려하여 급여 책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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