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라이프 2023. 1. 3. 09:00728x90반응형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이를 제도화한 것이 바로 소비기한제이다.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통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페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가능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이 있어왔고, 대부분이 선진국에서는 식량낭비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제공등을 목적으로 이미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된다.
가공유 24 빵류 31 간편조리세트 8 생면 42 과자 81 소시지 56 과채음료 20 신선편의식품 8 과채주스 35 어묵 42 농후발효유 24 영유아용이유식 46 두부 23 유산균음료 26 묵류 19 전란액 4 발효유 32 즉석섭취식품(비살균) 73시간 베이컨류 28 즉석조리식품 5 즉석섭취식품(살균) 44 프레스햄 66 크림발효유 28 ※즉석조리식품의 경우 하루를 기준단위로 표시한 값으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소비기한은 129시간(5일 9시간) 임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안내서'참고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728x90반응형LIST'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전면 폐지! (0) 2023.01.10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 (0) 2023.01.06 13월의 월급 혹은 세금폭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0) 2023.01.01 2023년 최저임금기준은 어떻게 책정되었을까? (0) 2022.12.31 새롭게 달라지는 2023년 대체공휴일 몇일인지 살펴보자 (0) 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