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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주정차 절대주차 금지구역 6곳 늘어남
    라이프 2023. 6.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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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정차 절대주차 금지구역 단속 주의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가 있으니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제도
    인도 불법주정차

     

     

    최근 복잡한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소도시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속 카메라 외에도 최근 국민 신문고 앱을 통한 일반 시만들의 신고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주차 단속 차량들이 돌아다니며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대주차금지구역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것은 불법이라서 4만 원~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지역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1분마다 사진을 찍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절대주차 금지구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4대 불법 주정차구역이나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지역이 6곳으로 늘어납니다. 최초에는 소화전 5m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m 이내, 버스 정류소 10mm 이내, 횡단보도등 4 군대였습니다. 이후에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들어갔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인도도 추가됩니다.

     

    인도 불법주정차를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 묘, 신고기준도 지자체별로 1분에서 30분까지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1분으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보도에  1분만 주차해도 시민들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방침입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학대 외에도 기존에 있었던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지선에서 횡단보도 면적까지 신고기준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1인 1일 3회'등으로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런 신고 횟수도 폐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지역은 7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를 주민 신고제로 운영하지 않는 지역은 7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앱이 있지만 모든 지역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앱만 믿고 방심해서 불법주차를 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과태료를 낼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설치해서 알림을 받으시면 단속을 피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보행자분들과 운전자분들 모두 유의해야 하는데,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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