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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장기신청 자격요건 지급 방법라이프 2022. 5. 4. 07:00728x90반응형
오늘은 변경된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별로 지급하고 1가구에 1명만 신청.소득은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가 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언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 모두 포함)
2022년 신청요건 가구별 200만 원 상향단독가구=4만 ~2200만 원 미만홑벌이 가구=4만 ~3200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4만 ~3800만 원 미만
현재 연 소득이 17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약 30만 원 정도 지급받았지만
22년 올해 소득 기준 변경으로 인해 50만 원 이상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기준>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한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의 50%만 지급된다.
(대출 등의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재산으로 반영)
[지급금액]
단독가구=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3만~300만 원
22년 5월 1일~31일까지 신청. 지급은 9월.
다만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삐른 지급을 하였고 8월에 지급을 했었다.
올해도 다른 지급을 시행한다면 8월에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송달 방식 변경.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로 바로 신청 가능하고
서면 안내문에 QR코드 홈텍스 손 텍스 ARS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도 가능하다.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해당 주택의 간주 전세금만 총재산에 합산하도록 적용,
올해 정기신청 이후 신청 정산부터는 직계존속 비에게 임차한 경우
주택 기준시가의 100% 간주 전세금을 적용하게 된다.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
*실제 전세금이 임차주택의 재산평가액보다 적은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텍스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일용직으로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등 급여자료 신고를 누락한 경우 회사에 국세청에 자료제출 요청.
근로 소득 지급 확인서를 받아 금융증빙 통장거래내역등과 함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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