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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임대차계약 신고 확인 과태료 부과라이프 2022. 5. 4. 10:00728x90반응형
오늘은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에 대해 알아볼게요.전. 월세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신고하는"임대차 신고제(전. 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중 종료.
6월 1일부터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도, 각 도의시 지역에 있는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다.
고시원 등 계약이 한 달을 넘지 않는 저가 초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단, 같은 건물에 총 거주일이 30일 이상이고 월세 30만 원이 넘는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2022년 6월 1일 부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오르거나 내렸다면 신고 대상.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내용은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주택 유형. 주소 등 임대주택 기본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갱신계약의 경우 이에 더해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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