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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위로금 1인당 50만원 받으세요!
    라이프 2023. 1.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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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위로금 1 인등 50만 원 받으세요!

    오늘을  2023년 1월 설날 명절 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명절 위로금 또는 명절 위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명절 위로금은 현재 지급하는 지역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임실군

    지원대상☞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거주자 다음으로 

    다문화 가족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심한 장애인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지원내용☞예산의 범위에서 한 세대당 연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원

    한 세대의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2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2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문의처는 전라북도 임시군 주민복지과 063) 640-2086으로 문의.

     

    ♣부산광역시

    지원대상☞무의탁 독거노인

     

    지원내용☞명절 위로금을 5만 원 지원.

    문의처는 노인복지과 051) 888-3266으로 문의.

     

    ♣경남 김해시

    지원대상☞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주거 세대).

     

    지원내용☞세대당 설, 추석 명절 각각 5만 원씩 지원.

    문의처는 경상남도 김해시 생활안전과 055) 330-2743으로 문의

     

    ♣경기도 평택시

    지원대상☞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지원내용☞한 가구당 3만 원씩 각각 설날, 추석에 지급.

    문의처는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 8024-3074로 문의.

     

    ♣경기도 이왕시

    지원대상☞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1년 이상 장기 입원자는 제외.

     

    지원내용☞가구당 설날, 추석 각각 3만 원씩 지급.

    문의처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031) 345-2442로 문의.

     

    ♣경기도 포천시

    지원대상☞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내용☞포천사랑상품권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지급.

    문의처는 경기도 포천시 시민복지과 031) 538-3088로 문의.

     

    ♣경기도 의정부시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부부노인, 노인아동 세대.

     

    지원내용☞ 독거노인 1만 5천 원, 부부노인 2만 5천 원, 노인아동 세대 3만 원 지급.

    문의처는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032) 828-4134로 문의.

     

    ♣서울시 서대문구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 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가구.

     

     

    지원내용☞ 설날, 추석 명절에 가구당 3만 원 지급.

    문의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가족과 02) 330-1287로 문의.

     

    ♣서울시 강서구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지원내용☞ 연 2회 추석, 설날 각각 5만 원씩 연 10만 원 지급.

    문의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보장과 02) 2600-6417로 문의.

     

    ♣서울시 영등포구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지원내용☞ 한 가구당 4만 원씩 연 2회 설날과 추석 각각 4만 원씩 지급.

    문의처는 서울시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02) 2670-4070으로 문의.

     

    ♣서울시 성동구

    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현재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가구당 2만 원으로 시비 3만 원 별도 지급.

    문의처는 서울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02) 286-6705로 문의.

     

    ♣서울시 강남구

    지원대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6만 원(시비 3만 원, 구비 3만 원).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5만 원 지급, 한 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서울시 구로구

    지원대상☞ 기초생계의료급의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지원내용☞ 2만 원으로 한 가구당 연 2회 지급.

     

    ♣서울시 양천구

    지원대상☞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설날 및 추석 연 2회 가구당 3만 원 지급.

    문의처는 서울시 양천구 출산보육과 02) 2620-4848로 문의.

     

    해당되시는 분들을 적은 금액이지만 위안이 되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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