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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딤돌 및 전세대출에 대한 새로운 자격 기준
    라이프 2023. 10. 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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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혼부부와 그 가족들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대출 프로그램의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주택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조정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디딤돌 및 전세대출에 대한 새로운 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상향

     

    1. 디딤돌대출 활성화

    이달 6일부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부부가 대상인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이 1500만 원 상향조정됩니다. 이번 변화는 순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6억 원 이하(담보주택 평가액 기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의 이자율은 연간 2.45% ~ 3.55% 까지입니다.

    2. 전세대출 접근성 강화

    정부는 전세대출의 소득기준도 완화했는데, 기존에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개인에게만 허용됐던 대출을 이제는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순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유리하며, 자녀 2명 이하 가구는 수도권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전세로 빌리는 경우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2명 이상인 신혼부부는 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금리는 연 2.1% ~ 2.9%입니다.

    3. 신생아 가구에 대한 향후 지원

    국토부는 앞으로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 주택 대출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출시할 예정입니다.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연 1.6% ~ 3.3%의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 대출 상품의 정식 출시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신혼부부, 가족,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높은 소득 수준과 낮은 수준은 디딤돌과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용이하게 했고, 또한, 신생아를 둔 가구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은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주택 지원 계획의 흥미로운 발전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를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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