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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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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및 전세대출에 대한 새로운 자격 기준라이프 2023. 10. 5. 09:03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혼부부와 그 가족들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대출 프로그램의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주택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조정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디딤돌 및 전세대출에 대한 새로운 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디딤돌대출 활성화 이달 6일부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부부가 대상인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이 1500만 원 상향조정됩니다. 이번 변화는 순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6억 원 이하(담보주택 평가액 기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의 이자율은 연간 2.45% ~ 3.55% 까지입니다. 2. 전세대출 접근성 강화 정부는 전세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