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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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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다가온 지급일라이프 2023. 6. 13. 10:00
저소득자의 근로나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인'근로 장려금' 지급일이 돌아왔습니다. 신청자격 해당 소득세 기간 동안 부부의 연간 총소득은 국세청이 정한 총고소득 기준보다 작아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소득세 기간인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총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금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이때 재산의 범위는 주택, 토지 및 건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