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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도도입을 목표로 하는 정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라이프 2022. 6. 4. 12:00728x90반응형
2022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
근로자들이 업무의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필요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제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30%가 소득상실과 실직 및 폐업에 대한 걱정과 직장분위기 등의
이유로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2022년 7월부터 6개 시. 군. 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3년 뒤에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제도 도입 추진.
최종적으로 선정된 6개 지역
☞서울 종로구. 경가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시범사업예산은 총 109,9억 원 전액 국비지원.
시범사업 1단계☞ 질병이 보장 범위.
2단계☞ 보장 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
3단계☞ 상병 수당제도 추진체 게 점검.
※지원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로 최저임금의 60%인 1일 43,960원.
◐3가지 모형
모형 1.(근로활동 불가 모형)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모형 2.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모형 1과 동일)
대기 간 14일,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
모형 3.(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입원 및 관련된 외래일 수에 대해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근로자의 질병과 부상을 업무 외 발생한 것.
부천, 포항은 모형 1. 종로, 천안은 모형 2. 순천, 창원은 모형 3.
지원금액 1일 43,960원은 모형 1.2는 근로활동 불가 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 구 만큼 지급받고
모형 3은 의료 이용일 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 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상병수당 진단서를 함께 제출.
급여지급 결정 후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로자의 소득상실 및 근로여부 등을 파악한 후
필요에 따라 사업장이나 자택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 확인.
합병증 등의 발병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 신청도 가능.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오는 7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특정지역에 한하여 먼저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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