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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구당 경차 1대 유류세 환급!+라이프 2022. 5. 12. 07:00728x90반응형
각 가구당 경차 1대 소유인 경우 연간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올해 2022년부터 30만 원으로 상향.
♣예외사항▶경차 승용차 + 일반 승합차
경형 승합차 + 일반 승용차
※승용 + 승합 조합의 경우는 차량 2대 있더라도 환급 가능.
EX) 모닝 + 스타리아 =가능
다마스 + 소나타 =가능
다마스 + 스타리아 =불가능(경형 승합+일반 승합 조합이라 불가)
모낭 + 소나타 =불가능(경형승용+일반 승용 조합이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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