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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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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임대차계약 신고 확인 과태료 부과라이프 2022. 5. 4. 10:00
오늘은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 월세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신고하는"임대차 신고제(전. 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중 종료. 6월 1일부터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도, 각 도의시 지역에 있는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다. 고시원 등 계약이 한 달을 넘지 않는 저가 초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단, 같은 건물에 총 거주일이 30일 이상이고 월세 30만 원이 넘는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2022년 6월 1일 부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오르거나 내렸다면 신고 대상. 금액 변동이 없는 경..